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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 가입하면 파업 시 출근 안하나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조만간 파업들어간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무직기준 노조에 들어가 있는상태고 노조 가입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파업 들어가면 그만큼 월급 안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출근은 어떻게되나요? 밖에 나가서 데모만 계속 하나요? 쟁의활동 없으면 그 기간동안 출근을 아예 안하는건지... 아니면 노조에서 하라는대로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6.10.31
답변 7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8%채택된 답변
멘티님.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황에서 파업이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조합 지침에 따라 업무 제공을 중단하게 됩니다. 파업 참여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이나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출근 여부나 집회 참석은 노조 집행부의 쟁의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파업 집회에 참석하거나 선봉대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지침에 따라 자택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이나 단톡방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제시되는 지침에 맞춰 행동하시면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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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노조에 가입한 직원 모두가 무조건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노조 가입 여부와 실제 파업 참여 여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노조에 가입했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회사와 노조의 쟁의행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업무를 중단하고 집회나 피켓 시위에 참여하는 전면파업이 있을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만 업무를 중단하는 부분파업이나 특정 업무만 거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업 기간 내내 회사 밖에서 시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에서 집회, 출정식, 홍보 활동 등을 안내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참여 방식은 쟁의행위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제 파업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나 날짜에 대해서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부분파업이라면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공제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노조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바로 가입하거나 거절하기보다는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조 가입비와 월 조합비가 얼마인지, 파업 시 조합원에게 어떤 참여 의무나 활동이 안내되는지, 파업 참여 여부를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지,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지원이나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노조 가입 자체가 파업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파업 참여 여부와 임금 공제 기준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회사의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도 확인하면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곰직원대웅바이오코상무 ∙ 채택률 93%안녕하세요. 멘티님. 파업의 방식과 첨여 여부에 따라 출근 여부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노조 가입과 파업 참여 여부는 별개입니다. 노저의 결정 여부와 달리 개인의 의사에 따라 파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당연히 파업 참여 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급은 안들어오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주변 분위기를 보시고, 행동을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 멘멘토 호날도KT코전무 ∙ 채택률 56%
● 채택 부탁드립니다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파업 기간에 무조건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여부는 파업 참여 여부와 노동조합의 쟁의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정해진 시간 동안 근로 제공을 중단하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업 기간 내내 집회나 시위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활동은 노조의 안내에 따릅니다.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상 근무가 가능하며, 노조 가입 자체가 파업 참여를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사회초년생이시라면 가입 전에 노조 규약과 파업 참여 지침, 임금 공제 방식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근 여부는 회사와 노조의 공식 안내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겨울HL만도코이사 ∙ 채택률 99%파업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노조에서 결정한 쟁의행위 일정과 지침에 따라 활동하게 됩니다. 파업이라고 해서 모든 조합원이 매일 회사 밖으로 나가 시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면파업인지, 부분파업인지, 시간제 파업인지에 따라 활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면파업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회사 업무를 중단하고 노조에서 지정한 장소에 모여 집회나 시위 등 쟁의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분파업이나 시간제 파업이라면 정해진 시간에만 업무를 중단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정상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업 기간에 출근을 하는지, 집회에 참석하는지, 어떤 쟁의활동을 하는지는 개인이 임의로 결정하기보다는 노조에서 정한 일정과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조 지침이 있다고 해서 모든 조합원에게 무조건 동일한 참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파업에 참여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나 날짜에 대해서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됩니다.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상무 ∙ 채택률 52%
주식 투자 경험은 한 줄 정도 언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수익률 300퍼센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투자 성과보다 왜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부터 회사의 특정 기술과 시장 성장성을 관심 있게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사업과 제품을 꾸준히 공부해왔다는 정도로 활용하세요. 이후 본인의 전공 경험과 지원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를 지원동기의 핵심 근거로 삼기보다 회사에 대한 오랜 관심을 보여주는 보조 소재로 사용하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한번 부탁드립니다.★
취뽀도우미입니다삼성SDS코상무 ∙ 채택률 97%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파업 시 무조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밖에서 데모만 하는 것은 아니며, 파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노조의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중단하는 쟁의행위이므로 파업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조합원이 매일 거리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며, 필수유지업무나 사내 대기 인원, 교대 근무 등 노사 협의와 노조 지침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나뉘게 됩니다. 집회 장소에 나가기도 하지만 사내에서 대기하거나 지침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쟁의활동이 없는 시간이나 파업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출근을 하거나 노조에서 안내하는 절차와 교육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주변 동료들의 조언을 구하고 노조 규약과 파업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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